대전시는 도로·공원·체육시설 이용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개인이 배상받을 수 있도록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이하 공제보험)’을 운영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공제보험은 대전시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의 관리 하자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이 훼손돼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했을 때 손해보험사가 전담해 처리하는 것으로 가입된다.
대전시는 지방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피해자의 신속한 보험처리를 돕기 위해 공제보험에 가입한 상태다.
가령 겨울철 도로에서 포트홀이 발생해 차량 타이어가 터지거나 휠이 파손되는 등 피해를 입은 시민은 지자체 도로부서에 파손 사진과 영조물 배상 사고 보상신청을 통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사가 신청·접수된 사안의 현장 방문과 신청인 인터뷰를 거쳐 심사 후 배상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다.
배상 한도액은 대상 시설별로 대인사고는 1건당 최대 5억원·1인당 최대 3억원이며, 대물은 1건당 최대 10억원이다.
지난해 대전시에 접수된 영조물 배상 사고는 총 1152건이며, 이중 심사를 통해 실제 지급된 보험금은 14억70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대전시는 보험 미가입 영조물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이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공유재산의 준공·신축·매입·철거로 변경된 사항이나 누락사항 여부를 확인해 내년 정기분 영조물 공제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다.
또 각종 행정재산 시설물을 이용할 때 피해 입은 시민이 제도를 알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공제보험 제도의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전일홍 대전시 회계과장은 “촘촘한 공제보험 가입으로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영조물 배상책임 제도를 시민에게 홍보해 불의의 사고로 피해 입은 시민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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