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행정·산업 동반성장 기반 마련” 평가
울산시가 법제처가 선정한 우수 조례 특별상을 받는다.
8일 오후 2시 30분 서울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우수 자치입법활동 지방자치단체 시상식’이 진행된다.
‘우수 조례’란 2023년 11월까지 지난 1년간 지자체와 교육청에서 제정, 개정한 조례를 대상으로 완성도와 활용 가능성이 높아 모범 사례가 될 조례이다.
올해의 경우 전국 지자체에서 45건(광역 9, 기초 36)의 조례를 우수 조례로 신청한 가운데 온라인 설문 조사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광역지자체 부문에서 울산시를 비롯한 총 3곳의 지자체 조례 3건이 선정됐다.
기초지자체 부문에서는 전남을 비롯한 총 7곳의 지자체 조례(7건)가 선정됐다.
2023년 우수 조례 특별상으로 선정된 ‘울산시 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는 2022년 12월에 공포·시행됐다.
자동차산업 육성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필요한 지원 사항, 첨단투자지구 지정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기술의 지원에 관한 사항, 자동차산업과 관련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인허가 사항의 개선, 도로 하천의 정비 및 변경, 공무원 파견 등의 내용을 포함해 행정과 산업 동반성장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울산시는 ‘울산시 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공무원 파견조항을 근거로 현대차지원팀을 신설하고 전담 공무원을 파견하는 파격적인 행정지원으로 통상 3년 이상 소요되는 현대자동차 대규모 전기차 공장의 총 허가 기간을 10개월로 단축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민과 기업에 필요한 자치법규를 마련해 나갈 것이며 자치법규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도 더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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