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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진 광주 서구의원 ‘위기가구 지원 조례안’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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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진 광주광역시 서구의원은 본회의에서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가 원안 가결됐다고 1일 밝혔다.


김태진 광주 서구의원 ‘위기가구 지원 조례안’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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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관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견했을 경우,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은 신고된 가구가 적절한 지원 및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정보보호 조항을 두어, 위기가구 발굴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사항은 누설할 수 없도록 하였다.


그 밖에도 구청장은 위기가구 발굴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우수한 활동을 한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태진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서구의 사회안전망이 촘촘히 구축하며 복지혜택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적기에 도움이 되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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