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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지연' 좋아하는 정치권…'사법리스크'라면서 의원 임기는 다 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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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에 치러진 지방선거와 관련된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하명수사 의혹 사건’의 1심 선고 결과가 지난달 29일 송철호 전 울산시장,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각 징역 3년 등 무더기 징역형으로 나왔다. 기소 이후 3년 10개월 만이다. 검찰 수사 착수 이후 기소까지 이미 1년 6개월이 걸린 뒤였다. 그 사이 울산시장에 당선된 송 전 시장은 임기를 다 채운 뒤 지난해 퇴임했다. 황 의원은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고 법원의 최종 판단 전인 내년 5월까지 임기를 다 채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와 재판 출석으로 ‘사법 리스크’가 있다고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4년 임기를 마치는데는 문제가 없는 셈이다. 일반 공무원들은 기소만 돼도 직위해제 조치될 수 있는 것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일각에서 국회의원들만의 ‘신종 특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재판 지연' 좋아하는 정치권…'사법리스크'라면서 의원 임기는 다 채워 [사진출처=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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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지연 현상은 정치인이 관련된 사건에서 두드러진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재판 지연을 오히려 반긴다. 임기를 채우는 데 덕을 보기 때문이다. 조국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2020년 1월 기소된 이후 3년 8개월 만이다. 이때 이미 최 전 의원은 국회의원 임기 4년 임기를 80% 이상 채운 상태였다. 최 전 의원의 경우, 대법원이 수차례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발송했음에도 ‘폐문부재’를 이유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법원의 심리를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단식을 이유로 세 차례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국정감사를 이유로 불출석하기도 했지만, 국감장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해당 사건의 재판부는 내년 인사로 인해 변경될 가능성이 커 선고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상황이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재판도 장기화됐다. 양승태 대법원장 등의 사건은 1심 결심공판까지 4년 7개월이 걸렸다. 다만 실체적 진실 파악을 위해 증인 신문이 길어지면서 재판 기간이 길어졌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최근 특권폐지당 창당을 선언한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은 “선거범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270조에서 1심은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지켜지지 않아 선거 관련 재판을 받는 의원도 계속해서 특권을 누리는 것”이라며 “무죄추정의 원칙도 중요하지만,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는 경우 직무를 정지하는 등 국회법 및 당규 차원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수현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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