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닥사)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협조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제보 접수 업무를 개시했다고 4일 밝혔다.
제보 대상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제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내국인을 대상으로 미신고 영업을 하는 국내외 가상자산사업자이며 닥사 제보 메일을 통해 할 수 있다.
제보자는 ▲사업자 관련 정보 ▲미신고 영업 행위 증빙 자료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의심 사유 등을 기재해서 제보하면 된다. 닥사는 접수된 제보를 바탕으로 1차 검토해 해당 결과를 FIU에 전달한다. 이후 FIU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여부를 판단한 결과를 닥사에 회신하면, 해당 결과를 사업자에 통보하게 된다. 해당 사업자가 미신고 영업행위를 지속할 경우 FIU는 수사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