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형주 광주광역시 서구의원은 본회의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 정착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4일 밝혔다.
조례안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 정착 지원으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고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제안됐다.
앞으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 직업교육·취업 알선, 상담·심리치료 지원,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등을 추진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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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의원은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봉사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 정착 지원을 통해 범죄예방과 구민 복지 증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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