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부산은행은 모든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오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본인 자금으로 해당 금액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
단, 주택도시기금 및 주택금융공사 대출 등 타 기관과 협약을 통해 위탁 판매하거나 양도되는 일부 상품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방성빈 부산은행장은 “연말 지역고객과 소외계층의 대출 상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체 가계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부산은행은 지역 대표 금융기관으로 상생금융 방안을 지속 검토 및 발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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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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