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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배터리 소재 中 지분율 조정 등 대책 마련 서둘러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1분 09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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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IRA 해외우려기관(FEOC) 해석 지침 보고서
불확실성 해소된 만큼 후속 대책 마련해야

미국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 우려기업’(FEOC)에 대한 해석 및 이행 지침 초안을 발표한 가운데 그동안 해석지침 부재로 가중됐던 배터리업계 불확실성이 해소된만큼 중국과의 합작비율 조정 등 후속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무협 "배터리 소재 中 지분율 조정 등 대책 마련 서둘러야" 배터리3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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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FEOC 해석 지침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지침 초안 발표로 국내외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우리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밝혔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은 FEOC의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 사용을 각각 2024년과 2025년부터 금지하고 있지만, FEOC의 기준과 세부 내용이 마련되지 않아 배터리업계 혼란이 있었다.


이번 지침 발표에서 반도체와 동일한 수준(지분의 25% 이상)으로 FEOC 규제 기준이 설정됨에 따라 중국산 소재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우리 기업의 부담은 커진다. 미국 반도체 규제(국방수권법, 반도체과학법)의 목적이 국가 안보에 따른 기술 이전·유출 방지인 것과 달리,배터리의 경우(인프라투자고용법, 인플레이션감축법) ▲투자 확대에 따른 고용 창출과 기후 변화 대응인 점, ▲현실적으로 배터리 소재·부품의 대(對)중국 의존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반도체보다는 완화된 기준으로 설정될 것이라는 의견도 존재했으나 이번에 반도체와 동일한 기준이 채택됐다는게 확인됐기 때문이다.


무협은 미국이 배터리 공급망에서 중국 배제 강도를 높인 것은 2024년 대선을 앞둔 바이든 행정부의 국내 정치적 고려가 반영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해석했다.


배터리 소재의 중국 의존도가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려운 만큼 협력 중국 기업의 정부 관여 정도(지분율·이사회 구성 등)에 따라 조달선 교체, 합작 투자 지분율 조정 등의 대책 마련을 서두를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실장은 “FEOC 해석 지침 마련으로 배터리 업계의 부담이 커진 부분도 있지만, 일단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모든 중국 배터리 기업이 FEOC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 만큼 이번 해석 지침 초안의 세부 내용을 꼼꼼히 따져보고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내년 대선을 앞둔 미국에서 중국 견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면서 “해석 지침 초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기간 동안, 대중 강경파 정치권 및 미국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반영될 가능성에 대해 주시하고, 배터리 공급망의 현실적 한계가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도 의견을 전달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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