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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온천역’ 역명 개정 반대한 주민들… 법원 "이익 침해 없어"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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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지역주민들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법원이 수도권 전철 4호선 ‘신길온천역’의 역명을 바꾸는 정부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을 각하했다.


‘신길온천역’ 역명 개정 반대한 주민들… 법원 "이익 침해 없어"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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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신길온천역 인근 주민 등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역명 개정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고 4일 밝혔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사건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경기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에 있는 신길온천역은 2000년 지하철 4호선 종점이 오이도역까지 연장되면서 해당 이름으로 개통했다. 1980년대 인근에 온천수가 발견돼 지역 특화 차원에서 붙여진 명칭이었지만, 2020년 온천발견 신고 수리가 최종 실효 및 취소됐다.


이에 안산시는 2020년 역명을 ‘능길역’으로 변경해 달라고 국토부에 건의했고, 2021년 1월 역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받아들여졌다. 그러자 온천수 발견 권리를 상속했다는 후손 3명과 소유 아파트 이름에 신길온천역이 들어간 주민 등 총 12명이 역명 변경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역명 변경으로 인해 주민 등의 개별적·직접적 법률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어, 소송의 원고로 적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역명 변경은 공공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이용하기 위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지역주민들이나 관계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고, 불이익은 간접적·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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