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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취업 후 학자금 상환法 합의 처리…"중위소득 100%까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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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제안 수용해, 등록금 대출 구간과 근로장학금 지원구간 확대
법사위 문턱 넘어 본회의 처리될 듯

국회 교육위원회는 29일 여야 간 이견을 보여왔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합의 의결했다.


교육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개정안은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이자 상환을 면제해주는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으로 정하고, 등록금 대출 구간과 근로장학금 지원구간 현재 8구간 (지난해 4인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1024만원)에서 9구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관계부처 등은 이와 관련해 법안 처리와 함께 국회 예산심사에서도 내년에 필요한 예산을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지난 5월 야당은 학자금을 대출한 모든 대학생에 대해 상환 시작 전 발생한 이자를 면제해주는 '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벌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이후 소득 상위 가구에 대해 이자를 면제하는 문제로 이견이 여야 간 이견이 컸었다. 여당은 이와 관련해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로 한정하되,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근로장학금, 저리 생활비 대출 확대 등을 역제안했었다.


이와 관련해 야당이 등록금 대출 및 근로장학금 지원 구간을 늘리는 방안을 재차 제안해, 합의안이 마련됐다.


교육위, 취업 후 학자금 상환法 합의 처리…"중위소득 100%까지 면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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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학자금 법 여야 합의 사실을 소개하며 "이자 면제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다자녀가구에서 기준중위소득 이하까지 확대하고, 졸업하면 끝나는 이자 면제 기간도 상환개시 시점까지 늘렸다"고 언급했다. 이어 "실직·폐업·육아휴직 등으로 상환을 유예하는 경우 해당 기간 이자도 면제하도록 했다"면서 "특히 중요한 것은 교육부가 민주당의 요구대로 9구간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과 근로장학금 대상을 넓히기로 한 것이다. 소득 중하위 계층임에도 부모가 수도권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탈락해 온 청년들의 억울함을 해결할 계기를 마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교육위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민주당의 추가 요구에 대해 찬반양론이 있었지만, 당과 정부는 협의를 거듭한 끝에 최종적으로 야당 않을 대승적으로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1430억원을 기편성했고 여야 합의에 따라 지난 교육위 예산안 심사에서 397억원을 추가로 증액 의결했다"고 소개했다.



당초 민주당은 법사위에 계류 중인 학자금법 개정안과 관련해 "법사위에서 처리하지 않을 경우 교육위에서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방식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여야가 법안을 합의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법사위 등 정상 절차를 거쳐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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