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의원은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서 "법원은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수용하고, 피고인의 정당한 항변은 배척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증거인멸이나 도망 우려가 없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황 의원은 이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 나왔다"며 "판결문을 받아본 후 법원이 어느 부분을 오판했는지 면밀히 분석하여 항소심에서는 반드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했다.
황 의원은 이날 1심 판결이 나오기 전 SNS서 "상식과 법리에 입각해서 당연히 무죄선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검찰이 아무리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려 해도 사법부는 현명한 판결을 통해 정의가 무엇인지 일깨워주리라 믿는다"며 "어느 경우든지 추호의 흔들림도 없이 총선승리를 위해 일로매진하겠다"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