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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증권사 CEO 제재안 상정…박정림·정영채 중징계 결론 진통(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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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2시 정례회의 안건으로 최종 상정
박정림·정영채 중징계 진통에 12월 미뤄질 수도

금융위원회가 29일 오후 2시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라임·옵티머스 판매사 관련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안을 확정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과 박정림 KB증권 사장,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이 대상이다. 이날 오후 2시 정례회의 안건으로 이들 CEO 제재안건이 최종 상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정례회의 안건으로 증권사 CEO제제안은 전날 저녁까지도 안건 소위 이후 장관 보고 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상정되지 않았다. 이에 안건이 상정되지 않으면 최종 논의는 다음 달 정례회의로 미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이날 오전 안건을 최종 올리기로 결정함에 따라 오후 2시에 제재안 심의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박정림 사장과 정영채 사장에 대한 중징계 제재안에 대해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있어 금융위가 이들 CEO에 대한 제재안 결정을 다음 달로 넘길 가능성은 남아 있다. 통상 정례회의는 격주 수요일마다 열린다. 이날 정례회의에서 만장일치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증권사 CEO 제재안 최종 결론은 다음 달 수요일 정례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연내에는 확정을 지을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본지에 "연내에는 CEO 제재안을 확정 짓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제재 심의 절차는 '금감원 제재심→안건소위→금융위 증선위→금융위 안건소위→금융위 정례회의 의결'의 단계를 거친다. 금융사에 대한 과태료·과징금은 사전에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치지만 임원 제재나 기관 영업 정지는 금융위에서 심의·의결된다.


금감원은 2020년 11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위반) 등을 이유로 박정림 KB증권 사장과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에게 '문책 경고'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2021년 3월엔 옵티머스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으로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에게도 '문책 경고'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금감원 제재심은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해 금융위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돼야 효력이 발휘된다.


금융위는 지난해 3월 말 이후 판매사 CEO 징계안 심의를 중단했다. 당시 금융위는 "제재 조치 간 일관성과 정합성, 유사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입장,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검토를 거친 뒤 심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중단 사유를 설명했다. 이후 올해 초 다시 재개했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이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소송에서 금감원의 문책 경고 징계를 취소한 원심이 확정되자 관련 논의를 재개한 것이다. 이 소송에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에 관한 대법원 기본 법리가 확인됐다. 금융위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 확립된 내부통제 관련 법리를 개별 사례별로 명확히 따지기로 했다. 당시 업계에서는 손 전 회장과 마찬가지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 관련 조항 위반으로 금감원의 중징계 판단을 받았던 증권사 CEO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봤다. 1심과 2심, 대법원 모두 현행법상 내부통제 기준 준수 의무 위반을 제재할 근거가 없고, 기준 마련과 준수 의무 위반을 구분해야 한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안건 쟁점과 법리를 검토하는 안건 소위를 올해 수차례 열어가며 사안을 집중적으로 심의해왔다. CEO들은 "투자자 보호와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열심히 했다"면서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증권사들이 피해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선 게 감경 요소로 고려되면서 제재 수위를 한 단계 낮출지 고려했지만 변수가 생기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금감원이 올해 초부터 3대펀드(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사태와 관련해 추가 검사를 진행하고 위법 사항을 새로 밝혀내서다. 더구나 연이은 사건사고로 증권 업계를 향한 여론이 악화한 것도 변수다. 금융당국은 증권사의 내부통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금감원은 증권사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주문하면서 내부통제 업무를 소홀히 하면 책임도 물을 것이라고 강경하게 나서기도 했다.


금융위는 지난 23일 안건 소위를 열고 이들에 대한 제재안을 논의했었다. 이후 박정림 사장에 금감원의 징계 결정보다 높은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통보했다. 통상 제재심 결정보다 제재 수위가 올라갈 경우 당사자에게 추가 소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사전 통보를 한다. 정영채 사장은 기존과 같은 '문책 경고' 처분이 논의됐다. 양홍석 부회장은 금감원 제재심 결정인 '문책경고'에서 '주의적 경고'로 한단계 낮추는 것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양홍석 부회장의 경우 안건 소위에서 제재 처분을 한단계 내리는 안이 논의된 것으로 확인된 만큼, 최종 결정에서 변수가 없는 한 중징계를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 부회장은 대신증권 창업주인 양재봉 명예회장의 손자로 2021년부터 대신증권의 부회장을 맡고 있다. 이른바 '오너 경영자'로 9월 말 기준 대신증권 지분 10.19%를 보유중이다. 양 부회장에 대한 제재 수위를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지만 박정림 사장과 정영채 사장에 대한 중징계 제재안은 여전히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이날 회의 결론 막판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가운데 문책 경고 이상의 징계는 연임과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만큼 중징계로 분류된다. 박정림 사장은 지난해 말 임기가 1년 연장돼 4년째 KB증권 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2018년부터 수장을 맡은 정영채 사장도 옵티머스펀드 사태 이후 지난해 3월 3연임에 성공해 6년째 자리를 지키고 있다. 3연임은 NH투자증권 최초다. 라임펀드 당시 사장이었던 양홍석 부회장은 2021년 부회장으로 승진했고, 임기는 2024년 3월31일까지다.



올해 말과 내년 3월 각각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박정림 사장과 정영채 사장은 중징계안이 확정되면 사실상 연임이 불가능해지는 등 회사 경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이에 금융위의 제재 처분 후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전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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