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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퇴직자 특허 전문심사관 채용 확대…첨단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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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퇴직자의 전문심사관 채용이 산업계를 지원할 정부의 강력한 수단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특허청은 앞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특허심사에 전문심사관이 폭넓게 채용돼 활동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29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특허청은 지난해 11월 반도체 분야 특허를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한 데 이어 올해 3월 반도체 퇴직인력 심사관 채용, 4월 반도체 심사 추진단 출범을 통해 반도체 분야의 패키지 특허심사지원체계를 완성했다.


반도체가 한국의 핵심 산업인 동시에 국가안보자산으로 부각되는 만큼 정부가 직접 국내 반도체 업계의 초격차 확보를 지원하겠다는 것이 패키지 특허심사지원 체계 마련의 배경이다.


“민간 퇴직자 특허 전문심사관 채용 확대…첨단산업 지원” 이인실 특허청장이 27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향후 민간 퇴직자의 전문심사관 채용 확대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특허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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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반도체 분야 퇴직인력의 심사관 채용은 이 청장이 재임 기간에 일궈낸 주요 성과로 꼽힌다. 또 올해 상반기 두드러진 반도체 분야의 심사처리 건수 증가와 핵심인력·기술의 해외유출 방지 등은 반도체 분야 퇴직인력 채용의 대표적인 순기능으로 평가받는다.


실례로 올해 1~6월 특허청의 반도체 분야 심사처리 건수는 1만1163건으로, 전년 동기 9676건보다 15.4% 늘었다. 이는 상반기 현장에 투입된 퇴직인력이 심사를 맡아 보면서 거둔 일련의 성과다.


여기에 우선심사가 가능해진 이후부터 반도체 분야의 특허출원 심사 기간은 평균 1.9개월로 짧아졌다. 통상 특허심사 기간이 12.7개월 안팎인 점을 고려할 때 10.8개월이나 심사 기간이 앞당겨진 것으로, 이는 곧 반도체 핵심기술의 신속한 권리화가 가능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특허청 자체 설문조사에서 전문심사관 30명(퇴직인력 채용) 중 22명은 특허청을 통해 공직에 입문하기 전 해외 기업으로부터 이직 제의를 받았거나 이직을 고민했다고 응답했다.


바꿔 말해 이들이 만약 전문심사관으로 채용되지 않았다면, 자칫 국내 반도체산업의 핵심 인적 자산이 해외로 빠져나갔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다.


이를 두고 이 청장은 “퇴직인력의 전문심사관 채용은 산업계에서도 반기는 제도”라며 “현장경험과 기술 전문성으로 신속·정확한 심사를 진행할 수 있게 돼 기업이 보유한 핵심 기술의 빠른 권리화가 가능해진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퇴직인력이 해외로 눈을 돌려 이직했을 때 생기는 인력·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한 점도 산업계가 전문심사관 채용에 긍정적인 이유”라고 설명했다.


특허청은 앞으로 퇴직인력의 전문심사관 채용을 꾸준히 이어갈 방침이다. 현재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포함) 분야 2차 채용 절차가 진행되는 중으로, 내년 1월 37명의 전문심사관을 임용할 예정이다.


특히 특허청은 이달 초 행정안전부와 이차전지 분야의 전문심사관 38명을 증원하는 것과 관련해 협의를 마치고, 현재 기획재정부 등과 예산 편성을 협의하는 중이다.


이차전지를 반도체와 같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로 분류, 국내 업계의 초격차 기술력 확보를 정부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 중인 것이다.


이 청장은 “이차전지는 반도체와 함께 국가핵심전략기술의 양대 축으로 꼽힌다”며 “이들 분야의 퇴직인력을 심사관으로 충원해 물 샐 틈 없는 심사와 신속한 권리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초격차 기술 확보가 가능하도록 도울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허청은 기술경찰의 역량 강화와 국정원·검찰·경찰 등과의 긴밀한 공조로 기술유출범죄 수사의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최근 국가적 문제로 비화되는 해외 기술유출을 차단하는 데도 기관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청장은 최근 해외에서 ‘K-지식재산’ 확산과 행정서비스 수출 확대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달 대통령 국빈 방문 기간 중동국가를 찾은 이 청장은 아랍에미리트(UAE)·사우디·카타르 등 정부와 고위급 회의를 갖고, 지식재산 행정서비스 수출과 현지 국가별 지식재산전략 수립 등에 긴밀하게 협력하는 데 상호 합의했다.



또 지난달 인도네시아 현지 지식재산 단속 고위공무원을 초청해 공동세미나를 갖고, 이 자리에서 인도네시아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 피해를 구제·해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세미나는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 특허청장 회담의 후속 조치로 개최됐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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