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와 지갑 보관·관리업자 등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이나 범죄행위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사업자 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방안이 추진된다.
26일 국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현행 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당국에 신고 후 수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신고 유효기간은 3년으로, 유효기간 만료 45일 전까지 갱신 신청이 필요하다. 형식상은 신고제지만 사실상 허가제에 준해 운영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현행법하에서도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획득 여부, 실명 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 발급 여부 등 형식적인 요건 위주로만 불수리 근거가 열거돼 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부실 우려 등 금융거래 질서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신고를 불수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 우려가 상당한 자, 신청서나 그 밖의 첨부서류에 거짓이 있거나 필요한 내용을 적지 않은 경우 신고를 불수리할 수 있도록 구체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현행법에서는 신고를 수리할 때 부관(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건)을 붙일 수 없었지만 개정안은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이 자금세탁 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 행위 방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금융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달 수 있도록 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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