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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韓 사법 기관, 성매매 내몰린 필리핀 여성 범죄자 취급"…제도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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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이 한국의 법 집행 기관들이 성매매 영업 현장으로 내몰린 외국 여성들 권리를 보호하지 않고 범죄자처럼 취급하며 2차 가해를 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26일(현지시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에 따르면 공연 목적 비자로 한국에 들어왔다가 성매매 혐의로 조사받은 뒤 출국 명령이 내려진 필리핀 여성 3명이 낸 진정에 대해 CEDAW가 지난 24일 "한국이 여성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여성들은 2014년 예술흥행(E-6) 비자의 일종인 '유흥시설에서의 공연활동'(E-6-2) 비자를 받아 국내에 들어왔다. 위원회는 클럽 가수로 활동하기 위해 입국했지만 서울 유흥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했고 업주에게 여권을 뺏긴 채 업소 고객들에게 성적 향응을 제공하도록 강요받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2015년 3월 해당 업소를 단속하면서 여성들도 함께 체포한 뒤 성매매 혐의를 조사했다. 위원회는 경찰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공무원들이 범죄 피해자가 아닌 범죄자로 취급했다고 설명했다. 또 여성들이 자신들이 인신매매 피해자라고 주장했지만, 성매매 혐의점에 대해서만 조사를 받았으며 출입국 담당 공무원이나 경찰관 가운데 이들에게 인권침해 관련 피해 사실을 물어본 사람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여성들은 40일간 구금됐다가 2015년 4월 출국 명령을 받았다. 여성들은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2017년 1심에서 기각됐고, 2018년 2·3심에서도 패소하자 같은 해 11월 유엔에 진정을 냈다.


위원회는 "피해 여성들이 수사 및 사법절차를 거치는 동안 차별을 겪었다"며 "이들이 사법제도에 접근하고 충분한 구제 방안을 찾을 권리를 한국은 보장하지 않았다. 여성차별철폐 협약 상 이들의 권리가 침해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완전한 배상을 대한민국에 요청한다"면서 "현행 E-6-2 비자 제도를 개정하고 외국인 여성을 채용하는 유흥 관련 업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또 "법 집행 기관 단속 과정에서 무고한 여성이 자의적으로 체포되거나 부수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성 착취를 목적으로 하는 인신매매 행위 가해자들에 대한 수사·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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