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아기를 출생 사흘 만에 살해 후 시신을 유기한 친모가 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경남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1부는 지난 23일 살인 및 사체 유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친모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A 씨는 2017년 10월 15일 창원의 한 병원에서 아들을 출산한 이틀 후 울산의 한 모텔로 가 생후 3일 된 아들의 입과 코를 막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살해 다음 날 김해의 직장 숙소로 돌아온 A 씨는 숨진 아기를 수건, 보자기, 비닐봉지로 겹겹이 싼 뒤 냉동고에 넣어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A 씨의 범행은 출생 미신고 아동 관련 조사를 하던 거제경찰서가 거제시의 의뢰를 받고 수사를 벌이며 드러났다.
당시 A 씨는 경찰이 아기의 생존 확인과 대면을 요구하자 “아이를 입양 보냈다”라고 한 뒤 도주했다가 경찰 추적이 강해지자 자수했다.
교제하던 B 씨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가졌으나 B 씨가 출산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자 경제적 어려움 등의 이유로 아기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가 냉동고에 넣어 둔 아기 시신은 2018년~2019년 사이 냉장고와 그 안에 든 내용물이 모두 버려져 발견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아기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는데도 그 책임을 저버린 채 갓 태어난 아기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하기까지 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기 생명을 보호할 능력이 없었던 아기는 극심한 고통 속에 삶을 마감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만 경찰에 자수하고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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