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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소 출신 크리스, 미성년 성폭행으로 징역 1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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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재판부, 항소심 기각…원심 유지

그룹 엑소 출신 크리스 우(중국명 우이판·활동명 크리스)가 중국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성폭행 혐의로 징역 13년 형을 최종 확정받았다.


24일 중국중앙TV(CCTV) 등에 따르면 베이징시 제3중급인민법원은 이날 오전 강간죄와 집단음란죄로 기소된 크리스의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중국은 2심제이기 때문에 항소심이 최종심이다.


엑소 출신 크리스, 미성년 성폭행으로 징역 13년 확정 사진 출처=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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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 여성에게 술에 취한 상황을 이용해 성관계를 했다. 이는 여성의 의지를 침해한 것이므로 강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른 여성들을 모아 음란 활동을 벌인 데다 그 주범이니 집단음란죄도 해당한다"면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크리스는 앞서 2020년 12월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3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2018년 7월 다른 사람과 함께 여성 2명과 음란 행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2021년 중국 인플루언서 메이주는 2020년 당시 크리스가 17세였던 자신을 강간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메이주는 중국 SNS인 웨이보에 "크리스는 성범죄자이며 미성년자와 성관계했다"라며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이후 24명의 여성이 크리스로부터 받은 피해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2021년 7월 31일 강간 혐의로 구속된 뒤 수사와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인 베이징시 차오양구 인민법원은 지난해 11월 크리스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강간죄에 징역 11년 6개월을, 집단음란죄에 징역 1년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형기를 채우면 해외로 추방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캐나다 국적의 중국 태생인 크리스는 한국에서 K팝 그룹 엑소(EXO) 멤버로 활동하다가 2014년 무단으로 탈퇴한 후 중국으로 넘어가 개별 활동을 했다. 소속사였던 SM엔터테인먼트와 소송을 벌이기도 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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