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청 거부하자 팔 잡아당기기도
전남 여수에서 택시 기사를 성추행한 20대 여성이 기소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택시 기사에게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져달라'며 접촉을 유도한 혐의(강제추행)를 받는 20대 승객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24일 오전 1시30분께 여수시 학동에서 택시를 타고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택시 기사 B씨의 신체 접촉을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택시 조수석에 탑승했던 A씨는 B씨에게 "녹화하고 있는 블랙박스를 꺼달라", "나 꽃뱀 아니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마라", "다리 만지실래요" 등 말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는 B씨가 자신의 요청을 거부하자 그의 오른팔을 잡아당겨 신체 접촉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A씨는 수사당국 조사에서 이에 대해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또 "돈을 목적으로 신체 접촉을 한 게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B씨는 사건 발생 후 한달여 뒤인 지난 7월17일 "성추행을 당했다"며 여수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검찰은 블랙박스에 녹음된 음성 자료 등을 통해 A씨의 강제추행 사실을 확인, 관련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 뒤 기소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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