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당시 수복한 지역의 주인 없는 땅이 국가에 귀속하는 작업이 추진된다.
조달청은 내년 5월까지 6개월간 강원도 철원군 내 무주부동산(소유자 미복구 토지) 227필지(58만3025㎡)를 국유화하기 위한 공고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공고는 관보와 조달청 홈페이지 등에 게재된다. 공고 대상은 한국전쟁으로 수복된 북위 38도 이북 지역으로, 전쟁 당시 지적 공부가 분실 또는 손실돼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다.
공고 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가 권리를 신고하지 않을 때는, 지적공부 정리와 소유권 보존등기 등 절차를 진행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국가가 취득하게 된다.
앞서 정부는 2020년 2월 ‘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 등록 및 보존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해 해당 지역 토지를 국유화한 후 지역 주민에게 매각 또는 대부해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조달청은 법 개정 이후 수복지역 내 미복구 토지 국유화를 진행해 지난달 말 현재까지 총 3419필지(9.6㎢·공시지가 기준 445억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조달청은 공고한 필지를 포함해 남은 427필지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국유화를 진행할 방침이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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