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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스젠더 주민등록번호 변경 거부한 보험사…인권위 "조사 중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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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을 통해 성별 정정을 완료한 트렌스젠더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거부한 보험사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조사 중에 주민등록번호상 성별을 정정하기로 했다.


트렌스젠더 주민등록번호 변경 거부한 보험사…인권위 "조사 중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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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인권위는 A보험사와 B보험사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요청한 트렌스젠더의 주민등록번호상 성별을 정정하기로 해 조사 중 해결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C씨가 성별 정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요구했지만 A사는 변경 불가 및 계약 해지를 안내했다. 하지만 A사는 인권위의 조사 착수 후 C씨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변경해 보험계약을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진정인 D씨는 성별 정정 전에 가입한 보험이 이전 성별 전용 보험상품이란 이유로 B사로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거부당했다. 인권위는 해당 조치가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에 해당하는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위반되는지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B사는 조사 중에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변경하고 새 보험증권을 발행해주기로 해 인권위는 사건을 종결했다.



인권위는 "트랜스젠더가 성별 정정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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