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내 교육감 등록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할 근거가 마련된다.
24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교육위원회 임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 5)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이 지난 22일 제291회 정례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교육감에게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함으로써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에게 평등한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2022년 1월 시행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의 대안교육과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정의를 법률과 일치시키고,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의 제정 목적과 교육감의 책무,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 수립·시행, 급식비를 포함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학생의 공공시설 이용에 관한 권리 및 편의 제공 등이 포함됐다.
임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교육청에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급식비,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며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교육권 제고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다음 달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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