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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의사 코로나 관리 시스템 접속 제한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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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들이 코로나19 확진자 보고를 위한 시스템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 "한의사 코로나 관리 시스템 접속 제한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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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한의사 13명이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 권한 승인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코로나19를 진단하는 것은 한의사들에게 면허된 한방 의료행위에 속한다"며 "확진자 신고 이행은 물론 검사·진단 등 의료 행위까지 제한을 받기에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통한 코로나19의 진단은 한의사가 수행할 수 있는 한방 의료행위에 속하지 않는 무면허 의료 행위라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관계 규정 등을 보면 이 사건 진단기기의 보조적 사용을 통한 코로나19 검사와 진단행위는 한방 의료행위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의 근원적 치료제는 서양의학적 입장에서 품목허가를 받은 것으로 한의사가 처방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며 "보건당국은 한방 의료행위로 인정되는 한의사의 대증 치료를 코로나19 치료방식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치료할 수 없어 검사와 진단도 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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