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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차 요구 불응에 결국 창문 박살 … 창원서 60대 음주 역주행 운전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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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채 역주행 운전하던 60대 남성이 출동한 경찰의 하차 요구에 불응하다 붙잡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경남 창원중부경찰서와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 따르면 지난 9월 28일 오후 7시 47분께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에서 창원광장 쪽으로 역주행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창원광장 회전교차로 진입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발견해 차를 세우라고 지시했다.


운전자 A 씨는 이를 무시한 채 내달리다 도로 중간에 정차했고 뒤따라간 경찰이 차에서 내리라고 하자 다시 차를 몰고 도주했다.


계속된 정차 명령에도 도주를 이어가던 A 씨는 창원광장 회전교차로를 빠져나간 후 신호대기 중인 차량에 막혀 나아갈 수 없게 됐다.


경찰은 A 씨에게 재차 하차를 요구했으나 A 씨는 끝까지 거부했다.


경찰이 “창문 여세요! 깹니다. 문 여세요! 문 여시라고요!”라며 여러 차례 문을 열라고 했으나 끝내 응하지 않았다.


결국 경찰이 삼단봉을 꺼내 들어 조수석 창문을 부수고 문을 강제로 열고 나서야 A 씨는 차량에서 내렸다.


A 씨는 음주 측정 결과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나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이후 면허 취소 처분됐으며 지난 10월 말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A 씨는 “정차 요구를 듣지 못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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