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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청 이전 재검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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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청 이전 재검토 결정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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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고양시 청사 이전에 대해 '재검토'를 결정했다.


경기도는 23일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열고 고양시의 재정 여건 및 계획 변경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충분한 의견 전달과 주민설득 등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아울러 고양시가 시의회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 기존 신청사의 조속한 종결 등 사전절차 이행 등을 선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양시 청사 이전사업은 현 덕양구 주교동 청사에서 백석동 신축빌딩으로 이전하는 사업으로 민선8기 출범과 함께 2023년 1월 백석동으로 고양시 청사 이전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청사 건립에 찬성한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주민감사 청구 및 경기도의 주민감사가 이뤄졌으며, 고양시는 경기도의 주민감사 결과에 불복하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등 찬반 양측의 의견대립이 심화됐다.


고양시는 이에 따라 지난 8월 경기도에 청사 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의뢰했으나 경기도는 타당성 조사 미이행을 들어 반려했다. 고양시는 타당성 조사 완료와 함께 10월 초 경기도에 다시 투자심사를 의뢰했다. 경기도는 이에 대해 지난 16일 1차 자문회의를 거쳐 23일 제2투자심사위원회를 열고 재검토를 최종 결정했다.


고양시 청사 이전처럼 시·군·구에서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인 청사 신축사업을 하려면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하는 투자심사를 의뢰해야 한다.


고양시는 이번 재검토 사유가 충분히 보완될 경우 다시 심사를 경기도에 의뢰할 수 있다.



윤성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고양시가 투자심사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에 대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공감과 소통을 바탕으로 추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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