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멍게·참가리비 국산 둔갑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이는 업소들이 이어지고 있다.
23일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수입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게 표시한 음식점 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원산지 표시판에 국산·일본산·중국산…소비자 혼동
A 음식점은 일본산 멍게를 보관·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기했고, 일본산 참가리비도 원산지 표시판에 국산·일본산·중국산을 동시에 적어 소비자를 헷갈리게 했다.
그런가 하면 B 음식점은 식자재로 사용하는 중국산 냉동 아귀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였다. C 음식점 또한 러시아산 황태를 국산으로 거짓 표시했다가 적발됐다.
시 특사경은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은 음식점 3곳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음식점 4곳은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9월에도 인천서 원산지 표시 위반 9곳 적발
인천에서 원산지를 속인 업소들이 발각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9월에도 일본산 활가리비·활참돔 등의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은 인천 내 수산물 판매업소 9곳이 단속에 적발됐다.
현행법상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 정도에 따라 5만∼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태진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건전한 수산물 소비문화가 정착되도록 군·구와 협력해 원산지 표시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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