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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구제역' 폭행한 이근 1심서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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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구제역’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군 대위 출신 이근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유튜버 '구제역' 폭행한 이근 1심서 벌금 500만원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다가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가 3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여권법 위반 및 도주치상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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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23일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당시 피해자가 도발했다는 점, 피해를 회복하지 않고 합의를 못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올해 3월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고 나오는 길에 유튜버 구제역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구제역의 휴대전화를 쳐 땅에 떨어뜨리고 공개된 장소에서 욕설한 혐의도 있다.



당시 구제역은 이씨가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자 그를 따라가 "6년째 신용불량자인데 채권자에게 미안하지 않나"는 등의 질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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