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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인권위원장 "노란봉투법 가결 환영…노동기본권 보장 강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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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가결을 환영하며 노동기본권의 보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냈다.


송두환 인권위원장 "노란봉투법 가결 환영…노동기본권 보장 강화 기대"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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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위원장은 23일 성명을 통해 "노란봉투법 가결을 환영하며 개정된 법률이 조속히 시행되길 희망한다"며 "노란봉투법 시행을 계기로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인권을 우리 사회의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노란봉투법은 국제인권기구가 권고해 온 사항을 이행하는 것이자 노동기본권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의 원칙과 정신에 부합하는 방향으로의 진전이다"며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 위상을 고려할 때 국제인권조약 및 협약의 준수와 충실한 이행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 확대와 노동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두고 여야, 산업계, 노동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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