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유지 위반 등 징계 사례 잇달아
수익 창출했다면 겸직 위반 사유도
최근 한 7급 공무원이 인터넷 성인방송 BJ로 활동하다가 적발돼 논란이 불거진 데 이어, 또 다른 7급 공무원이 유사한 방송을 하다가 징계받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23일 YTN에 따르면, 정부 중앙부처 소속 7급 주무관인 20대 여성 A씨는 최근 업무 시간 도중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소셜미디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 사실이 적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A씨의 방송에는 사무실에서 신체를 노출하는 행위,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모습 등이 포함됐다. 공무원증을 목에 거는 등 부처 조직 일부가 노출되기도 했다.
A씨가 방송을 진행한 플랫폼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으며, 당시 방송은 100~300명의 시청자가 지켜본 것으로 확인됐다. 애초 A씨의 소속 부서는 A씨의 행위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국민신문고 제보로 뒤늦게 감사에 착수했다.
소속 부처는 A씨가 방송을 통해 수익을 창출한 점은 확인하지 못해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 사유로만 처벌했다. A씨는 얼마 전 징계 기간이 끝났으나, 현재 병가를 내고 사무실에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논란은 A씨 사례뿐만이 아니다. 앞서 또 다른 부처 소속 7급 주무관이자 수사권을 가진 특별사법 경찰관 B씨도 인터넷 성인방송 BJ로 활동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지난 14일 알려졌다. B씨는 직업윤리 및 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겸직 금지 원칙 위반 등으로 감사를 받고 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품위 유지의 의무가 있다. 공직자가 지켜야 할 품위는 '공직의 체면, 신용을 유지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지난 9월에는 광주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이 초과 근무 중 술병과 고문서가 찍힌 사진을 온라인상에 게재했다는 이유로 견책 징계를 받은 사례가 있다.
그런가 하면 지난 3월엔 근무 시간에 불륜을 저지른 전북 경찰 공무원 C씨도 품위유지의무 위반, 성실의무 및 복종의무 위반을 이유로 강등 처분을 받기도 했다.
C씨는 출장·초과근무 시간을 이용해 동료 여경과 518회 부적절한 만남을 가지며 수당 590만원을 부당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행각은 C씨의 아내가 밝혀냈으며, 이후 C씨의 아내는 두 사람의 불륜 정황이 포착된 자료를 모아 전북경찰청에 진정을 냈다.
이런 가운데 공무원이 성인 방송을 진행하다가 적발된 사건이 두 차례나 나온 건 공직 사회의 기강 해이가 심각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방송 등 콘텐츠를 이용해 수익을 창출했을 경우 겸직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앞서 과학 콘텐츠 관련 유튜버로 활동한 '궤도'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과학창의재단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방송, 강연 등으로 돈을 번 정황이 확인돼 정직 처분을 받았고, 이후 궤도는 해당 재단에서 퇴사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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