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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9·19 일부 효력정지는 악수…문재인 정부 죽이기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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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강행에 우리 정부가 "대한민국에 대한 심각한 도발"이라며 9·19 남북군사합의(이하 9·19합의) '일부 정지'를 결정한 데 대해 문재인 정부 당시 9·19 합의 체결에 참여했던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악수(惡手·나쁜 수)"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23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서 "적당한 조치도 아니고 아주 악수"라며 "한반도를 긴장 국면으로 가게 할 수 있는 악수라고 보여진다"고 했다.

김병주 "9·19 일부 효력정지는 악수…문재인 정부 죽이기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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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지난 21일 북한의 군사위성 발사에 대응, 전날 오후 3시부로 9·19 합의 1조 3항(비행금지구역)의 효력을 정지해 군사분계선 일대의 공중 정찰·감시활동을 복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군사분계선(MDL) 인근에 무인기 등을 띄워 대북 감시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김 의원은 "9·19 합의에 대한 이해도가 아주 낮은 것 같다"며 "그리고 문재인 정부 죽이기 일환으로 정책을 다 없애는 일환으로 보다 보니까 이런 악수를 두는 것 같다"고 했다.


김 의원은 9·19 합의는 일종의 '완충구역'을 둔 것인데, 위반 사례가 증가했다고 완충구역을 없애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9·19 합의는 지상, 해상, 공중에 완충구역을 둔 거다. 예전에는 지상에만 뒀는데 공중과 해상에는 없어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는 의도적 충돌이든 여러 가지 충돌이 일상화 됐었다"며 "9·19 군사합의가 되면서부터 한 3년 동안은 거의 위반하지 않고 북한이 평화가 일상화됐는데 하노이 회담이, 북미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면서부터 위반 사례가 좀 증가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이 있는데 범법자가 많이 생긴다고 지금 법을 없애는 꼴이다. 그러면 범법자들이 더 활개를 치는 꼴이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다"라며 "북한은 그렇게 따지면 정전협정도 6.25 전쟁 이후에 체결되고 계속 어겼지만 유엔사나 우리 정부가 지키라고 계속 요구를 해서 그나마 안전핀 역할을 했던 것"이라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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