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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사경,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2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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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달 김치·고춧가루·젓갈 등을 제조·가공해 판매하는 업소 30개소를 점검해 2개소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전시 특사경,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2개소 적발 표시 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않고, 원산지만 표기된 상태로 포장돼 있는 황태 머리와 황태 껍질 등이 박스에 담겨져 있다. 대전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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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 소재 A 업소는 김장 재료로 쓰이는 기타 수산물가공품인 황태 머리와 황태 껍질의 표시 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않고, 원산지만 표기해 시중에서 판매하다 적발됐다.


서구 소재 B 업소는 멸치액젓, 까나리 액젓 등 액젓류와 오징어젓갈 등 양념 젓갈류를 소분해 포장··판매하는 과정에서, 소분하는 원료제품의 제조원과 품목 제조번호 등 표시사항 일부를 표시하지 않았다.


대전시 특사경은 김장이 마무리되는 내달 중순까지 김장에 쓰일 식품 제조·판매업체를 상대로 단속을 지속해 실시하고, 적발된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사 후 검찰 송치 및 행정처분 의뢰를 진행할 예정이다.



양승찬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시기·계절별로 소비가 늘어나는 식품을 중심으로, 먹을거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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