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달 김치·고춧가루·젓갈 등을 제조·가공해 판매하는 업소 30개소를 점검해 2개소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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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 소재 A 업소는 김장 재료로 쓰이는 기타 수산물가공품인 황태 머리와 황태 껍질의 표시 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않고, 원산지만 표기해 시중에서 판매하다 적발됐다.
서구 소재 B 업소는 멸치액젓, 까나리 액젓 등 액젓류와 오징어젓갈 등 양념 젓갈류를 소분해 포장··판매하는 과정에서, 소분하는 원료제품의 제조원과 품목 제조번호 등 표시사항 일부를 표시하지 않았다.
대전시 특사경은 김장이 마무리되는 내달 중순까지 김장에 쓰일 식품 제조·판매업체를 상대로 단속을 지속해 실시하고, 적발된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사 후 검찰 송치 및 행정처분 의뢰를 진행할 예정이다.
양승찬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시기·계절별로 소비가 늘어나는 식품을 중심으로, 먹을거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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