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경기도, 세외수입 체납자 가택·사업장 수색통해 체납액 8억원 징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41초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글자크기
경기도, 세외수입 체납자 가택·사업장 수색통해 체납액 8억원 징수 경기도청
AD

경기도가 가택 및 사업장 수색을 통해 '세외수입' 체납자의 체납액 8억원을 징수했다. 세외수입은 지방세 이외의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 행정 목적으로 부과·징수하는 자체 수입이다.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세외수입 체납자의 가택 및 사업장 수색을 통해 193명의 개인, 사업자로부터 8억원을 징수했고, 고액 임차인에 대해서는 임차보증금 9억9000만원을 압류했다고 23일 밝혔다.


남양주에 거주하는 A씨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허가 사항과 달리 임의로 용도 변경해 부과된 이행강제금 7300만원을 내지 않고 있다가 가택수색 과정에서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다.


화성시 소재 B주유소는 차량 진출입로 점용에 따른 도로 사용료 3600만원을 체납 중 사업장 수색을 진행하자 1300만원을 바로 납부하고 나머지는 분납을 약속했다.


여주시에 거주하는 C씨는 시와 토지 사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 1400만원을 내지 않고 있다가 가택수색을 진행하자 전액을 납부했다.


경기도는 체납자 가택·사업장 수색을 통해 확보된 동산을 압류해 고가품은 공매 처분해 체납 비용에 충당할 계획이다. 또 수색 이외에도 체납자 명의의 부동산, 차량을 압류하고 직장인의 경우 급여를 압류하는 등 다양한 징수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수색 가능 시점이 채 2년도 지나지 않았지만, 올해 도-시군 합동 일제 수색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라며 "내년에는 사업장에 중점을 두고 정례적으로 수색을 확대 시행하는 등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