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받아 ‘돌려막기’로 범행
“연 18% 수익 약속 믿었는데”
인천 지역 대형교회에서 주식 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교인 등을 대상으로 670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모은 뒤 일부를 가로챈 40대 남성 A씨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 김은하)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A(42)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 계양구에 사무실을 운영하며 교인 16명으로부터 5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들을 포함한 총 425명으로부터 668억원을 유사수신한 혐의도 있다.
유사수신 행위는 금융당국의 허가 없이 원리금 보장 등을 약속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뜻한다.
A씨는 자신을 주식 투자 전문가라고 소개하면서 "원금은 보장해 주고 1년에 최소 18%의 이율로 수익금을 돌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주식 투자금을 받아 다른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나눠주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며 장기간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한 명당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20억원을 A씨에게 투자했고 일부는 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피해자 상당수는 A씨가 권사로 활동하는 교회 신도들과 이들의 지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중에는 중견 배우도 포함됐다.
앞서 A씨는 경영컨설팅업체를 운영하며 주식투자 전문가 행세를 했고, 젊은 나이에 해당 교회의 권사 직함까지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유사수신 등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중 피해 사건을 엄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공범인 투자자 모집책 5명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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