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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내달 1일부터 택시 운임·요율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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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요금 1000원 인상, 남악신도시-목포시 사업구역 통합운행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이 지난 18일 2023년 제1회 무안군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걸쳐 내달 1일부터 택시 운임·요율을 인상한다.


27일 군에 따르면 인건비와 물가 인상 등 운송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 경영 개선과 서비스 향상,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기본운임을 1000원 인상했다.


무안군, 내달 1일부터 택시 운임·요율 인상 무안군 내달 1일부터 택시 운임·요율을 인상한다. [사진제공=무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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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택시 기준 기본운임(2㎞ 이내)이 현행 4000원에서 5000원으로 1000원 인상되고, 2㎞ 초과 거리에 따른 시간운임은 134m당 160원에서 130m당 160원으로, 15㎞/h 이하 운행 시 거리시간 병산운임은 32초당 160원에서 30초당 160원으로 오른다.


할증운임은 심야(00:00~04:00)할증 20%, 시계외요금 20%로 현행과 동일하며, 호출료는 1회당 1000원이 부과된다.


그리고 목포시-남악신도시(오룡포함) 택시 사업구역 부분 통합에 따라, 택시업계에서는 택시요금 인상 시기에 맞춰 내달 1일부터 영업을 시행한다.


목포시-남악신도시(오룡포함)는 목포시 택시 운임·요율을 적용해, 중형 택시 기준 기본운임(2㎞ 이내)은 4300원, 2㎞ 초과 거리에 따른 시간운임은 130m당 100원, 15㎞/h 이하 운행 시 거리시간 병산 운임은 30초당 100원이며, 시계 외 할증요금은 적용되지 않는다.


김산 무안군수는 “2019년 이후 4년 만에 인상되는 이번 택시 요금 조정을 통해 코로나19, 택시 승객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택시업계에 활기를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안=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오환주 기자 just84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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