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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워치, 크리스마스 이후엔 미국 내에서 못 살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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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침해로 미국으로의 수입금지 명령
대통령 거부권 행사 안하면 12월말 효력
악재 소식에 애플 주가 하락

올해 크리스마스 이후에는 미국에서 애플워치를 사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주요 외신은 26일(현지시간) “ITC(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특허권을 침해한 애플워치에 대한 잠정적인 수입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애플워치, 크리스마스 이후엔 미국 내에서 못 살수도 있다 애플워치 최신 제품인 9시리즈[사진제공=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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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워치는 현재 중국 등 해외 공장에서 만들어진 후 미국으로 수입되고 있다. ITC의 명령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60일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 27일 기준으로 60일 후는 12월26일이다. 수입금지가 확정되면 미국 내에서 애플워치를 살 수 없다. 인베스팅닷컴은 “과거 이런 문제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적은 거의 없다”고 했다.


의료기기 회사인 마시모는 애플워치의 혈중 산소 측정 센서가 자사의 영업 비밀을 도용해 개발됐다고 주장하며 애플과 분쟁을 벌여왔다. ITC는 지난 1월 애플의 특허 침해를 인정했고, 이번에 수입 금지 명령까지 내린 것이다. 조 키아니 마시모 대표는 “세계 최대 기업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환영했다. 애플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애플은 “마시모가 애플을 모방한 것”이라며 “ITC의 결정은 번복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애플 역시 “특허를 침해했다”며 마시모를 연방법원에 제소한 상태다.



애플워치는 애플의 주력 제품 중 하나다. 애플워치를 포함한 액세서리 사업 분야에서 올 3분기에만 82억8000만달러(약 11조2000억원)의 매출을 냈다. ITC의 수입금지 명령 소식이 알려지면서 애플 주가는 전날 대비 2.45% 떨어진 166.9달러에 마감했다.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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