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2023 국감]최형두 "골목형 상점가 수도권에 편중…개선해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1분 20초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글자크기
[2023 국감]최형두 "골목형 상점가 수도권에 편중…개선해야"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AD

전통시장과 더불어 온누리 상품권이 사용되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수도권에 지나치게 편중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열리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종합감사에 앞서 이같이 밝혔다.


골목형 상점가는 2020년 8월 도입된 개념으로 면적 2000㎡ 이내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한 구역을 의미한다. 골목형 상점가에서는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등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문제는 골목형 상점가 규정이 수도권 중심으로 돼있다는 것이다. 사람이 많고 점포 수가 밀집된 대도시는 ‘면적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30개’의 조건을 갖추기 수월하지만 사람 수가 적고 밀집도가 낮은 비수도권은 조건을 갖추기 힘들다.


실제 지난달 기준 골목형 상점가 지정현황을 보면 골목형 상점가 151곳 중 수도권에 89곳, 약 59%가 편중돼있다. 대전 17곳(11.26%), 부산 6곳(3.97%), 대구 2곳(1.32%), 광주 6곳(3.97%) 등으로 지방 광역자치단체는 비중이 작다. 경남의 경우 ‘거창 가조 상점가 상인회’ 단 한 곳만 지정돼 있다.


각 지자체의 조례로 일률적인 정책에 약간의 숨통은 틜 수 있도록 협의안을 마련했으나 규정의 벽은 여전히 높다. 수도권의 경우 상가밀집도가 높기 때문에 기존 기준이나 조례 제·개정을 통해 골목형 상점가 기준을 충분히 맞출 수 있다. 하지만 지방의 경우 조례를 바꿔도 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발표한 ‘2023 골목형 상점가 밀집현황 분석 및 기준개편 방안 검토’를 보면 골목상권은 대로변 상권에 비해 임대료가 저렴해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많다. 그러다 보니 상권 범위가 작고 임대료, 최저임금, 경기 등의 변동에 민감하고 취약하다. 도시규모별 용도지역별 점포 밀집 현황을 살펴본 결과 ‘대도시 내 골목형 상점가 점포 평균 밀도는 25.8개’, ‘중소도시 내 일반 시 상업지역의 점포 평균 밀도는 18.2개’, ‘농어촌 내 군 상업지역의 평균 밀도는 18.9개’를 나타내고 있다. 중소도시와 농어촌의 경우 상업지역 외 지역을 평균으로 내면 ‘평균 밀도 9.8개’, ‘평균 밀도 13.8개’라는 수치가 나온다.


이는 중기부에서 마련한 최소한의 협의안인 ‘면적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20 이상’조차 맞추기 어려운 수치다. 경기가 어렵고 수도권 집중화가 발생할수록 중소도시와 농어촌도시 평균 밀도는 더 낮아진다. 중기연구원이 서울시와 수원시 골목상권 밀도 정의를 청주시에 적용한 결과, 골목상권 규정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고 골목상권 범위와 기준을 새롭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최형두 의원은 “현재 골목형 상점가 규정은 도시 규모에 대한 고려가 이뤄지지 않았고 골목형 상점가 특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며 "규제 개혁을 통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늘리고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를 늘려 소상공인과 주민 모두 혜택을 받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