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경북에 5300명 배치
지도점검·예산지원 등 규정
경북도의회 윤승오 의원(국민의힘·영천)은 제342회 임시회에서 전국 최초로 ‘경상북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 발의를 통해 그동안 시·군에서 제각각 추진해오던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에 대해 경북도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주를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법인, 농협 등으로 정의, 경북도 차원의 지원계획 수립,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이행사항,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지원 전담 인력 배치, 시·군 사업 예산 지원, 지원 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준수사항과 근로 환경 등에 대한 지도 점검을 규정해놨다.
법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코로나19로 입국이 제한됐던 2021년 전국 48개 시·군에 1850명에 불과했으나, 2022년 들어 크게 늘어나 98개 시·군에 1만1342명이 참여했다.
올해는 전국 124개 지방자치단체에 2만 6788명을 배정했으며, 이 중 경북도는 18개 시·군에 5314명(19.8%)으로 11개 광역시도 중 2번째로 큰 규모인 만큼 경북도가 도내 농어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운영에 대한 시·군 의견 수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경북도의회 윤승오 의원은 “경북지역 농어촌 인력 부족 실태와 수급의 어려움,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등 생활 환경 지원, 무단이탈, 인권 침해, 교육 등 각 시·군이 겪고 있는 공통적인 어려움에 대해 경북도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민원을 수렴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