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중형 예상되자 살인
대법원 "무기징역 부당하다 할 수 없어"
스토킹하던 여성을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살해한 전주환(32)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유족 측은 "무기징역형에 가석방은 절대 있으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강요,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전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과 성폭력·스토킹 치료프로그램 각각 40시간 이수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9월14일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A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전씨는 범행 약 1년 전인 2021년 10월 A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며 협박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351회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도 받았다. 전씨는 스토킹 범죄로 중형이 예상되자 1심 선고 하루 전날 범행을 저질렀다.
1심 법원은 보복살인 혐의로 징역 40년, 스토킹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신고에 대한 보복을 동기로 공권력이 개입하자 재판 진행 과정에서 극악한 추가범죄를 연달아 저질러 참작할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전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이날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날 피해자 유족은 직접 법정을 찾았다. 유족을 대리한 민고은 변호사는 판결이 끝난 뒤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의 생전 모습을 생각하면 어떤 형벌도 부족하겠지만 무기징역형에 가석방은 절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더 이상 무고한 사람을 살해하는 범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기관이 피고인의 거짓된 반성에 또다시 속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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