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운정 28건 최다 적발
대구·부산 등도 통장매매 무더기
위장전입이나 위장이혼, 통장매매 등 불법적으로 주택을 분양받은 사례가 3년 새 4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부정청약 적발건수는 총 981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부정청약 적발 사례는 2020년 228건에서 2021년 424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다가 2022년 329건으로 파악됐다. 부정청약 적발은 3년 사이 100건(44%) 이상 증가했다.
유형별로 보면, 위장전입이 501건으로 가장 많았다. 통장·자격매매 294건, 불법공급 143건, 위장결혼·이혼·미혼 36건, 불법전매 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 A씨는 지난해 하반기 세종에서‘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된 후 남편과 위장이혼했고, 남편은 한부모가족 청약 자격으로 다시 세종의 한 단지에 청약해 당첨된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상반기 경기도 파주에서는 평택 거주자와 인천 거주자, 안산 거주자, 용인 거주자 4명이 청약 브로커에게 공인인증서를 넘겨주는 방식으로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청약해 한 단지에 당첨됐다. 지난해 파주 운정에서만 28건의 부정청약 사례가 적발됐다.
이 외에도 대구의 P단지에서는 통장매매 47건, 부산 L단지에서 통장매매 30건 등 지방에서도 부정청약 사례가 속출했다.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합동으로 부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 이후 해당 불법행위자들은 수사결과에 따라 계약취소 또는 10년간 청약제한 처분을 받게 된다.
장철민 의원은 "정부는 국민주거 안정이라면서 전매제한 폐지 등 규제 완화 일변도로 주택공급에만 혈안일 뿐 그에 따른 부작용이나 불법행위 대책 마련은 너무나 소홀하다"며 "부정청약, 전세사기 등 주택시장에서 의도된 불법행위는 엄격한 처분과 함께 피해자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구제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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