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노조 활동 기준으로 인사… 죄질 가볍지 않아"
‘부당노동행위’ 최귀화 전 보도국장, 벌금 300만원 확정
노동조합 활동을 부당하게 개입하고 탄압한 혐의로 기소된 MBC 전 경영진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광한 전 MBC 사장과 김장겸 전 사장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노조 보고서를 찢어 버린 혐의로 기소된 최기화 전 MBC 보도국장에 대해서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사장 등은 노조지배·개입을 위한 노조원 부당전보와 노조 탈퇴 종용, 노조원 승진배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사장은 자신이 대표이사이던 2017년 3월 10일 백종문 당시 부사장과 함께 제1노조 조합원 9명을 MBC 본사 밖 외곽으로 격리하고자 신사업개발센터와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 등으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안 전 사장은 대표이사이던 2014년 10월 27일 당시 보도본부장이던 김 전 사장 등과 함께 MBC 제1노조 조합원 28명을 부당 전보하는 등 2017년 3월까지 9회에 걸쳐 조합원 37명을 부당 전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피고인들은 노조 활동을 기준으로 삼아 인사를 하면서, 방송을 시청하는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았다"며 안 전 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유 2년, 김 전 사장은 징역 8개월에 집유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아울러 최 전 국장은 2015년 9월 9일 방송센터 7층 보도국 회의실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의 민주방송실천위원회(민실위) 보고서를 찢어 쓰레기통에서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최 전 국장은 민실위 보고서를 찢어 버린 뒤 편집회의에서 보도국 기자와 프로듀서(PD) 등에게 ‘취재 및 보도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민실위 간사의 전화에 응하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려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혐의도 있다.
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최 전 국장이 보고서를 찢은 행위에 대해서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 300만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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