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7억8000만원
직원들을 동원해 16개 온라인 카페를 운영하고, 해커스의 강의와 교재를 수험생인척 광고해온 해커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 받았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해커스어학원, 챔프스터디, 교암(이하 ‘해커스’)는 16개 온라인 카페를 운영하면서 카페 메인화면·작성자 닉네임·게시글 등에 해커스와 관련성을 누락한 채 자신의 강의와 교재 등을 추천·홍보하는 채널로 적극 활용했다. 16개 카페는 독공사, 경수모, 토익캠프 등이다.
해커스는 메인화면, 작성자 닉네임, 게시글 등에 해커스 관련성을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카페 가입자인 일반 수험생들은 해당 카페의 해커스 추천 게시글과 댓글들이 직원이 작성한 글이 아닌 일반 수험생이 작성한 것으로 인식했다.
실제 해커스가 자신의 강사·교재를 추천·홍보한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직원들이 관리자 아이디와 개인 아이디를 활용해 일반 수험생인 것처럼 해커스 강의·강사·교재 등에 대한 홍보 게시글과 추천 댓글, 수강 후기, 해커스 이벤트 게시글 등을 작성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광고행위는 중요사실을 은폐해 소비자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한 ‘기만적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과징금 7억80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주요 온라인 교육업체가 기만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속여온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부당 광고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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