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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경쟁 없었던’ 관수 레미콘 경쟁입찰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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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수 레미콘 경쟁입찰계약이 단독응찰을 통한 수의계약으로 상당수 체결돼 업체 간 공정 ‘경쟁’의 의미가 퇴색됐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수의계약 과정에서 여전히 잔존하는 조합과 기업 간 담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강동구 갑)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경쟁입찰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및 낙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체결된 관수 레미콘 경쟁입찰계약은 총 847건이다.


하지만 실제 경쟁입찰로 계약이 체결된 것은 107건(12.6%)에 불과하고, 이외에 740건(87.4%)은 수의계약으로 입찰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단독응찰에 따른 수의계약 비율은 2020년에 82%에서 2021년 88%, 지난해~올해 8월 91% 등으로 해마다 높아지는 추세를 보여 사실상 관수 레미콘 경쟁입찰계약이 단독응찰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변질된 것으로 보인다.


권역별 현황에서 전북권은 지난 4년간 55건 모두 단독응찰로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수도권과 충북권도 1건을 제외한 전체 계약 건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


그나마도 수의계약에서 실제 계약을 체결한 주체 대부분은 레미콘 조합인 것으로 확인된다.


실례로 지난 4년간 관수 레미콘 경쟁입찰에서 체결된 수의계약 740건 중 지역 레미콘 조합이 단독응찰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674건으로 전체의 91.1%를 차지한다. 반대로 개별 레미콘업체가 계약을 맺은 건수는 66건(8.9%)에 불과했다.


문제는 레미콘 조합과 업체 간 담합이다. 이는 그간 꾸준히 제기된 사안으로 2016년 감사원 감사에선 조합의 독점구조 및 담합에 관한 지적을 받았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역 레미콘 조합과 업체의 담합 행위 5건을 적발해 과징금 처분을, 조달청은 해당 업체를 상대로 6개월 입찰 참여 제한 처분을 내린 사례도 있다.


적발된 사례 5건은 모두 관수 레미콘 입찰에 참여하면서 권역별 지역 조합이 사전에 모여 투찰물량의 비율을 합의하고, 낙찰물량을 배분하거나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합의하는 등 담합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진 의원의 지적이다.



진 의원은 “담합 행위에는 가격 뿐 아니라 물량, 순번 배정 등 다양한 형태가 포함된다”며 “관수 레미콘 조달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담합행위를 막아내고 관수 레미콘 입찰제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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