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무죄 확정 받은 것처럼 침소봉대 옳지 않아"
野 "검찰 구속 작전 실패가 팩트… 정치화 된 사건"
백현동 개발과 관련한 의혹과 관련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법원이 유무죄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반면, 야당은 법원이 검찰의 구속 수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영장 기각이 무죄가 아니기 때문에 기각됐다고 해서 무죄 확정판결 받은 것처럼 침소봉대는 옳지 않다"며 "조국 전 장관은 1심에서 실형 2년 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 실형이 확정됐다"고 말했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은 "(법원에서) 위증교사가 범죄혐의가 소명된다고 했는데 당 대표라는 이유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그래서 미리 결론 정해놓고 결정 이유 쓴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옹호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 사건은) 정치화된 사건이고 검찰이 야당 대표에 대한 일종의 구속 작전이 실패한 게 팩트"라며 "(여당은) 영장이 기각되고 나니까 기각이 무죄는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기각이 유죄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영장 기각 사유가 이렇게 자세하고 수미일관하며 나름대로 논리가 정확히 설시돼 있는 건 근래 보기 드물었다"고 말했다.
또 야당은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어겨 법원의 재판 지연 문제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소송 자료가 너무 많이 제출되고 있어서 재판이 지연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며 "이 대표에 대한 수사 기록을 보면 20만장에 달하고 공소장에도 소설 같은 내용이 많은데, 법원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엄격하게 해석을 하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밝혔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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