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내 거래소 상장이 불가능해졌다고 거짓말하고, 가치 없는 불량코인으로 교환시켜 약 51억원을 편취한 코인 업체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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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영미)는 A씨(31)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피해자 102명에게 B코인을 판매한 후 C거래소 예비상장 사실을 숨기고, 미발행된 상태의 불량코인으로 바꾸게 하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 피해자들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코인의 취득 기회를 상실했고, 코인 거래를 통한 수익 창출 기회도 잃었다.
코인의 경우 판매자가 제공하는 일방적인 정보가 대다수이고, 별도의 검증기관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일반투자자로서는 명확한 가치판단이 어려워 사기범행에 노출될 위험성이 크다.
검찰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질서를 저해하고, 피해자들을 양산하는 가상자산 관련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엄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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