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골재, 콘크리트 강도 저하 요인 작용
허종식 의원 "시행·시공·감리 등 관급자재 관리 안해"
지난 4월 지하 주차장이 무너졌던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에서 미인증 순환골재를 레미콘 원자재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17개 주거동 가운데 3개동이 재건축 수준인 '안전성 평가 D등급'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갑)은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주장했다. 허 의원은 "검단 AA13-1·2블록 아파트 관련 '콘크리트 공시체' 분석 결과 레미콘 원자재로 사용된 골재에 순환골재나 풍화암 일부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해당 공시체는 콘크리트 압축 강도 시험에 쓰기 위해 타설 당시 사용한 콘크리트와 동일한 재료로 만든 표본으로, 자동차의 '블랙박스'처럼 건설현장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결정적 단서로 활용된다.
레미콘 원자재로 사용된 굵은 골재의 경우 입자 형상이 양호하지 못한 발파석이 다수 사용됐고 잔골재에서는 목재 조각, 방수층 조각, 붉은 벽돌 입자 등이 확인됐다. 일부 콘크리트에는 직경 20㎜ 이상의 구멍과 빈틈이 맨눈으로도 보일 정도였으며, 단위용적질량 기준치인 2200kg/㎥ 이하 콘크리트는 85%에 달했다.
구조안정성 평가 결과 1블록 아파트의 7개 주거동 가운데 D등급 판정을 받은 3개 동(101·102·103동)에서 이같은 순환골재가 집중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아파트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고서에는 내벽과 외벽, 슬래브 쪽 콘크리트 압축 강도에 편차가 발생했고 콘크리트 다짐 불량과 순환골재 사용이 압축 강도 저하 요인이라는 판단이 담겼다.
순환골재는 폐콘크리트를 파쇄·가공해 그 안에 포함된 골재를 추출한 뒤 다시 건설용 골재로 재활용하는 것으로 주로 도로공사 노반재로 사용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법에는 순환골재를 사용할 수 있는 공사 용도가 규정된 만큼, LH 검단 아파트의 미인증 순환골재 사용은 법률 위반 논란으로까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허 의원은 "지금까지 LH 검단 아파트는 철근 누락에 따른 '순살 아파트' 논란에만 주목했지만, 이번 공시체 분석을 통해 부실 골재가 사용됐다는 점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며 "골재 관리·공급을 비롯해 관급자재 전반에 대해 GS건설·LH·감리사가 함께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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