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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30년 이상 단독주택 무료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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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건축 후 3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의 안전점검을 무료로 진행한다.


대전시는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무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그간 단독주택은 법령이 정한 정기점검 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실태 진단 또는 안전 취약요소 현황 등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에 대전시는 노후한 단독주택의 안전상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 올해 시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건축물관리법(제15조)에 따라 사용 승인을 받은 후 30년 이상 지난 단독주택(2층 이하에 연면적 500㎡ 이하)으로, 27일까지 신청을 받아 선정한다.


선정된 단독주택은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점검을 진행한다. 다만 향후 보수·보강 시 발생하는 비용은 소유주 또는 관리주체가 부담해야 한다.


안전점검 신청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주 또는 관리주체는 해당 구청 건축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사업에 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구청 건축과 건축안전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박필우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안전 강화를 위해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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