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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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총자산 1000억원이 넘는 지역 신협에서 이사장을 선출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해당 선거를 관리하게 된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7월에는 일정 규모 이상 지역신협의 경우, 선관위에 이사장 선거관리를 의무위탁하도록 신용협동조합법이 개정됐었다. 선관위에 선거관리를 위탁하는 지역신협의 자산기준을 '직전 사업연도 평균잔액 기준 총자산 1000억원 이상'으로 규정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이 규정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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