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소속 양기대 의원
"해외징수공조의 실효성 높여야"
현재 534명의 고액 체납자가 해외로 출국해 있고, 체납 금액은 260억원에 달하지만 해외 도주한 체납자의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외국 정부와의 공조는 연평균 3.2건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 받은 '해외징수공조 추진성과'에 따르면 국세청은 해외징수공조를 통해 2018년 4건, 4억9000만원을 징수했다.
2019년에는 2건으로 2억6000만원을, 2020년에는 4건으로 2억6000만원을, 2021년에는 1건으로 1억6000만원을, 2022년에는 5건으로 12억8000만원을 징수했다.
해외징수공조는 국내의 강제집행권이 제한되는 체납자의 해외 소재 재산에 대해 상대 국가에서 대신 강제집행을 해주는 제도다. 해외에 있는 체납자의 세금을 외국 정부가 대신 받아주는 일종의 조세협력이다.
정부는 올 6월 기준 147개국과 다자간 조세행정 공조협약을 체결하고 해외징수공조를 추진하고 있다.
양 의원은 "하지만 국내 비준절차까지 마쳐 실질적으로 협력이 가능한 국가는 71개국"이라며 "문제는 여기에 미국, 중국 등 주요 교류국들이 빠져있어 해외징수공조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또한 현재 534명의 고액 체납자가 해외로 출국해 있다. 체납한 금액은 260억원 규모다. 양 의원은 "탈세 과정에서부터 해외에 거주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늠할 수도 없는 수준이어서 더 많은 체납자가 해외로 도주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며 "해외징수공조의 실효성을 높일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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