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세계 사형폐지의 날'을 맞아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인 일명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할 경우 사형제 폐지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10일 송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정부는 최근 무기형의 유형에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 종신형을 추가하는 형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했고 국회에도 유사한 법률이 다수 발의됐다"며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려고 검토하는 지금이 사형제 폐지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적기"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사형집행 이후 약 26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국제엠네스티는 우리나라를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 중이다. 다만 59명의 사형수가 수감돼 있는 상태다.
송 위원장은 "절대적 종신형의 도입 논의는 사형제 폐지 및 사형집행 중단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와 이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해왔던 노력과 무관하지 않다"며 "사형제도의 존치에 찬성하는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대체 형벌의 도입 시 사형제도의 폐지에 긍정적인 답변을 했고 사형제를 폐지한 국가 중 대체 형벌로 절대적 종신형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발생한 흉악범죄와 범죄의 흉포화 현상으로 국민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고 사형제 존치 및 사형집행을 촉구하는 주장도 일부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사형제도의 유지 또는 사형의 집행이 과연 극악무도한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지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사형은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사형은 국가가 인위적으로 생명을 박탈하는 비인도적인 형벌이라는 점과 모든 기본권의 전제인 생명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 성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세계 112개국이 사형제를 완전히 폐지한 상태다. 지난 1월 유엔(UN) 인권이사회에서는 회원국들이 한국에 사형 폐지 등을 권고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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