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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장애인콜택시 193대→215대 증차…법정 운행대수 85%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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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인 장애인콜택시를 기존 193대에서 215대로 늘려 이 달부터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로써 인천시의 장애인콜택시 보급률은 법정대수 기준 85%를 충족하게 됐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르면 특별교통수단의 법정 운행 대수는 보행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로, 인천시의 법정 운행 대수는 254대다. 장애인콜택시 확충은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시는 당초 목표보다 1년 앞당겨 내년까지 법정 대수 100% 보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시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게는 특장차량인 장애인콜택시를 집중적으로 배차하고 비 휠체어 장애인의 이동 수요는 바우처 택시로 유도해 이용자의 대기시간을 줄이기로 했다. 바우처 택시로 지정된 개인택시를 이용할 경우 장애인콜택시 이용요금만 지불하면 되고 일반 이용요금과의 차액은 인천시가 지원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장애인콜택시 22대 증차와 더불어 노후 차량 8대도 신차로 교체하고, 새로 납품되는 30대 차량은 준비작업이 모두 끝났다"며 "앞으로도 중증보행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이동지원 차량 확충과 효율적 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인천 장애인콜택시 193대→215대 증차…법정 운행대수 85% 충족 장애인콜택시 [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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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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