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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중심 벤처모펀드 시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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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10일 국무회의 의결

민간 벤처 모펀드가 국내 최초로 제도화돼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미국 등 글로벌 벤처 선진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민간이 주도하는 모펀드 조성사례가 거의 없었다. 이번 제도화로 민간 벤처 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기틀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민간 벤처 모펀드의 등록요건 및 투자비율, 운용의 자율성 확대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민간 중심 벤처모펀드 시대 열린다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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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벤처 모펀드는 민간 재원으로 벤처펀드에 간접·분산 출자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규모 펀드 운용 경험과 출자자 모집 능력을 보유한 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업자, 일정 요건을 갖춘 자산운용사 등은 민간 벤처 모펀드 단독 운용이 가능하며, 자산운용사·증권회사는 창업투자회사 등과 공동 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출자금 총액의 60% 이상을 벤처투자조합에 의무적으로 출자하도록 하고, 소규모 펀드의 난립 방지를 위해 1000억원 이상의 결성 규모를 확보하도록 했다.


벤처투자조합 출자금의 20%인 현행 상장주식 보유 비중 한도는 40%로 상향했다. 사모펀드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허용해 수익성 중심의 분산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용의 자율성도 확대했다.



이영 장관은 "민간 벤처 모펀드 제도 시행은 벤처투자 시장에서 민간의 역할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민간 벤처 모펀드가 활발히 조성돼 정부 모태펀드와 함께 민간자본 유입을 확대하는 주역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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